토지·건물 등 자산별 재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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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3 00:50
입력 2008-12-23 00:00

외화환산 회계처리 문답

환율 급등 등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기업들이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내놨다.보유자산 재평가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환차손이 장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로 장부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을 손봐서 기업들의 2008년 결산 때부터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산재평가의 구체적 방안은.

-재평가때 증가된 금액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이번에 재평가를 하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단,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자산유형별 재평가는 가능하지만 같은 유형 내에서 일부만 재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또 증가뿐 아니라 하락까지도 당기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장부에 달러 표시를 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현금을 창출하는 주된 영업 환경에서 쓰이는 통화를 기능통화라 한다.한국 기업이더라도 미국 수출로 돈을 번다면 기능통화는 달러화가 된다.기능통화제 도입이란 달러화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한번 기능 통화를 정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계속 이 기준을 써야 한다.이 역시 기업들의 선택 사항이다.

→기능 통화로 달러를 지정했는데 원화 자산 부채가 생기면.

-원화 예금 차입금 모두 기말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해 표시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된다.지난해 기준으로 1만 4714개사가 있다.이 역시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계처리 특례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혜택은.

-지난 6월30일 기준 환율(달러당 1043원)을 적용해 자산 부채를 평가한다.이는 EU의 사례를 참고했을 뿐 아니라 그 수준의 환율이 최근 5년간 장기 평균환율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전에 발생한 외화자산이나 부채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과 부채는 12월31일자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번 적용하면 계속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올 한해만 시행한다.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 등에서 환율 변동을 감안해 나중에 다시 판단한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비교가 불가능해지는데.

-원래 회계원칙이 변경되면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난해 재무제표는 그대로 쓰고 내년에는 비교표시되는 2008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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