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자산별 재평가 가능
수정 2008-12-23 00:50
입력 2008-12-23 00:00
외화환산 회계처리 문답
→자산재평가의 구체적 방안은.
-재평가때 증가된 금액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이번에 재평가를 하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단,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자산유형별 재평가는 가능하지만 같은 유형 내에서 일부만 재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또 증가뿐 아니라 하락까지도 당기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장부에 달러 표시를 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란.
-현금을 창출하는 주된 영업 환경에서 쓰이는 통화를 기능통화라 한다.한국 기업이더라도 미국 수출로 돈을 번다면 기능통화는 달러화가 된다.기능통화제 도입이란 달러화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한번 기능 통화를 정하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계속 이 기준을 써야 한다.이 역시 기업들의 선택 사항이다.
→기능 통화로 달러를 지정했는데 원화 자산 부채가 생기면.
-원화 예금 차입금 모두 기말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해 표시해야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된다.지난해 기준으로 1만 4714개사가 있다.이 역시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계처리 특례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혜택은.
-지난 6월30일 기준 환율(달러당 1043원)을 적용해 자산 부채를 평가한다.이는 EU의 사례를 참고했을 뿐 아니라 그 수준의 환율이 최근 5년간 장기 평균환율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전에 발생한 외화자산이나 부채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이후 발생한 외화 자산과 부채는 12월31일자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번 적용하면 계속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특정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올 한해만 시행한다.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 등에서 환율 변동을 감안해 나중에 다시 판단한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비교가 불가능해지는데.
-원래 회계원칙이 변경되면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기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난해 재무제표는 그대로 쓰고 내년에는 비교표시되는 2008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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