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태안에 50억원 배상”
수정 2008-12-23 00:48
입력 2008-12-23 00:00
상법은 선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t수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인선단의 책임 한도액을 계산해 보면 49억 9561만원이다.앞서 지난 1월 유조선도 배상 책임을 보험사 가입 한도액인 1422억원으로 제한해달라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예인선보다 유조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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