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태안에 5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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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3 00:48
입력 2008-12-23 00:00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상법이 규정한 선박 책임 한도액인 49억 9500여만원을 초과한다.”며 선박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특히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험사인 P&I클럽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구상권 청구를 제기할 뜻을 밝혀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08년 5월6일자 1면 보도>

상법은 선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t수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인선단의 책임 한도액을 계산해 보면 49억 9561만원이다.앞서 지난 1월 유조선도 배상 책임을 보험사 가입 한도액인 1422억원으로 제한해달라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예인선보다 유조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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