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서신검열 못한다
수정 2008-12-22 00:36
입력 2008-12-22 00:00
창작활동 보장…사슬도 없애
법무부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집행법령에서는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나이·출신지역·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병력,혼인 여부,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여성과 노인,장애인 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징벌 종류도 종전의 5개에서 전화통화 제한,텔레비전 시청금지 등을 추가해 14종으로 다양화해 규율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에 맞는 징벌을 부과한다.아울러 ‘징벌시효제’ 개념을 도입해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벌할 수 없도록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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