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교육감 선거비 의혹 수사
수정 2008-12-22 00:36
입력 2008-12-22 00:00
주내 주경복 소환… 공정택도 재소환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공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최모씨 등 학원 관계자들에게 빌린 10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자액이나 차용 형식 등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주 초에 공 교육감을 다시 불러 차용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검찰은 주 전 후보도 이번주 중 불러 선거자금 모금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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