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퇴직 아나운서 3년간 출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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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2 00:36
입력 2008-12-22 00:00
KBS가 노사협의로 ‘프리랜서’를 선언한 퇴직 아나운서에 대해 KBS 프로그램에 3년간 출연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KBS노사는 19일 열린 제81회 노사협의회에서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채택했다.이번 합의서는 아나운서 등 진행자뿐만 아니라 PD를 비롯한 제작 인력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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