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저소득층 도시가스料 내년 10~12% 인하
수정 2008-12-22 00:28
입력 2008-12-22 00:00
이들 가구가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도 계속 시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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