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진흥지역 996㏊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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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0 01:02
입력 2008-12-20 00:00
경기 용인시는 19일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농지 996㏊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추가해제했다고 밝혔다.

지구별 해제 면적은 처인구 남사 53㏊,이동 763.8㏊,원삼 97.6㏊,백암 5.9㏊,양지 59.9㏊ 등 980.2㏊와 기흥구 지곡동 15.8㏊ 등으로 총 5개 면,1개 동에 9000여 필지다.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농경지 345.4㏊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올 상반기 이동면 덕성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지 47.8㏊가 해제되는 등 2년 사이에 모두 1389.2㏊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이로써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농경지는 6046.2㏊에서 5050.2㏊로 줄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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