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노린 ‘렌터카 불법수출’ 기승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18일 자동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신차가 중소 렌터카 업체로 팔린 뒤 다시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최근 3∼4개월 새 인천,포천,광주,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 수천대가 이런 방식으로 탈세에 이용됐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기아차는 19일쯤 신차의 무분별한 해외 수출과 관련된 자체 감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12월8일자 17면 참조>
렌터카 수출 탈세를 제보한 A업체 사장은 “인천에서만 5∼6개 렌터카 업체가 매달 100여대씩 새 차를 사들여 등록한 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무역업체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그는 “일부 무역업체는 아예 영세 렌터카 법인을 사들인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뒤 법인을 폐업하고 잠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렌터카는 등록한 뒤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국세청에 개별소비세 면제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자동차에는 배기량 2000㏄ 이하는 출고 가격의 5%,2000㏄ 초과는 1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배기량 1600cc짜리 아반떼는 68만원,2700cc짜리 그랜저는 228만원이다.19일부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가 인하된다.
완성차 업체의 묵인하에 렌터카 탈세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반적으로 렌터카용 차량으로는 LPG와 오토매틱 차량이 주를 이룬다.그러나 탈세 목적의 렌터카 업체들은 중동 등 해외 수요가 높은 투싼 가솔린,아반떼 수동변속기 차량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 완성차 업체나 세무 당국이 정상 거래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B업체 대표는 “그동안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 차를 수출했으나 최근 완성체 업체들이 내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에서인지 ‘신차를 국내 등록 후 수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결국 1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비만큼 수출원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렌터카 차량의 불법 수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탈세 렌터카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간 한 차례 실시해 지난해 3348대를 적발,22억원을 추징했다.”면서 “폐업후 잠적하며 탈세를 하는 렌터카 업체는 단속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포착되면 세금을 전액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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