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건물주 임대료 수익도 환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자신의 건물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내며 성업 중이던 성매매업소의 ‘매니저’가 구속되자 건물주 전모(58)씨는 바빠졌다.전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중병환자를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그의 동생을 매니저로 영입했다.

전씨는 업소의 신용카드 대금 입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등 업주 노릇까지 해오다 발각돼 지난달 구속됐다.전씨는 성매매업소로부터 받아 왔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까지 범죄수익으로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18일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장안동 일대의 기업형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관련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고,성매매업소의 뒤를 봐주던 조직폭력배와 도주한 업주 등 모두 9명을 지명수배했다.

특히 검찰은 10개 업소 건물주들의 11억원에서 43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입,토지·건물 등 모두 270억원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법원에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청구했다.검찰이 건물주가 업소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또 붙잡힌 7개 업소 업주들의 범죄수익 102억원에 대해서도 환수보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건물주들은 ▲바지사장인 줄 알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주고 ▲건물 내·외부를 성매매업소로 인테리어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단속시 바지사장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 업주를 위해 허위진술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건물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기 위해 사실상 업주와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개월에 200만원 지급 ▲단속시 변호사 비용은 실제업주가 부담 ▲구속시 보상금 2000만원,단 실제업주를 자백하면 보상금 없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제업주와 바지사장의 계약서도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또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업소로부터 종업원을 관리해 주는 대가 등 보호비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을 다른 성매매업소나 대형성인오락실에 투자해 불법 수익을 불려온 사실을 확인하고,수사착수 직전 도주한 이들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2-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