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 가능성’만으로 판매금지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긴급한 식품 위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식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전에 수입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현행 위기대응체계는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하면 선행조사와 수거검사를 거쳐 위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멜라민 파동 당시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13일부터 11일이나 지난 24일에야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선(先)수입금지 후(後)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긴급상황에서는 위해성 정보만으로도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수입·유통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한 뒤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을 재개하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위기대응 체계를 수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식품의 유통금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에 수거검사로 위해성을 확인하게 된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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