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입찰방해 농협상무 구속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는 석방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의자의 관여 정도,수행한 역할 등에 비춰 오씨는 구속 사유가 있고 정씨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5월 신모 팀장과 함께 태광실업에 “입찰가를 1800억원 이상 써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켐스의 최대 주주인 농협은 2006년 3월 보유지분 4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공시했고,입찰에 응한 4개 업체 중 태광실업은 1777억원을 써내 2위 업체인 경남기업(1525억원)과 252억원의 가격 차이로 낙찰받았다.
농협은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322억원을 깎아줘 실제로는 1455억원에 매각됐다.오씨는 휴켐스 매각 당시 농협 실무 책임자였으며,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 대표는 휴켐스 인수단장을 맡았고 인수가 성사된 뒤 휴켐스의 첫 대표를 지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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