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젖소고기 군납업체 적발
수정 2008-12-19 00:56
입력 2008-12-19 00:00
농협직원들 돈받고 등급 조작
부산지검 특수부는 18일 값싼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이거나 저질 돼지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등급을 조작,군부대에 납품한 경남 김해시 모 식품업체 조모(36)씨 등 군납업체 대표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모(52)씨 등 전·현직 농협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3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납품업자는 질이 나빠 군에 납품할 수 없는 젖소고기를 일반 쇠고기로 둔갑시키거나 모돈(새끼를 낳아 육질이 질겨진 돼지고기)을 정상등급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300여t,28억원어치를 부정하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자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올 9월까지 실제 납품하는 정육과 다른 등급 판정확인서를 첨부해 군납제외품인 젖소,어미돼지 갈비 등 총 124t,9억 6000여만원어치를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부정납품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검수실장 김씨에게 2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수실장 김씨는 젖소 납품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조씨 등 납품업자들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농협은 특히 군부대 납품 고기의 검수를 전담하는 농협 인천가공사업소의 검수실장직을 전문가가 아닌 20년 운전원 경력이 전부인 김씨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직 직원인 정모(28)씨는 납품 서류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사들이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결재 서류에 사인하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고기가 납품된 것처럼 속여 2억원을 챙겼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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