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中돼지내장 가공품 유통
수정 2008-12-17 00:48
입력 2008-12-17 00:00
부산해경은 16일 수입 금지품목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수입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로 축산물 수입업체 D사 대표 남모(46)씨를 구속했다.해경은 같은 혐의로 축산물 수입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W사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 365t을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다른 두 곳은 미국 가공업체들로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427t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2007년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16일 문제가 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4.3t에 대해 검역을 마치고,5일 후 미국 농림부가 ‘중국산 내장가공품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수출됐다.’고 알려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미 검역을 통과해 관세청 관할 창고로 옮겨졌다는 이유였다.해경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역원 직원 4명을 수사 중이다.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파문이 일자 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은 16일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파문 차단에 나섰다.한달 4억여원어치의 프랑크 소시지를 만드는 등 문제의 돼지 내장가공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M사는 “앞으로 3~4일 안에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L사도 “지난주부터 문제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김효섭기자 jhkim@seoul.co.kr
2008-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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