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사법처리 잣대 전기통신법 헌재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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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7 00:46
입력 2008-12-17 00: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잣대였던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이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경찰이 시위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김모(37)씨가 제기했다.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이 애매모호해 우월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한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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