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상품명 절반크기로
수정 2008-12-16 01:48
입력 2008-12-16 00:00
관세청은 15일 국민건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 등에 대한 원산지제도를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를 반영해 OEM 수입식품은 물품 전면에,상표명 크기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한글’로만 표기토록 했다.한글표시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장의 공고,권고사항이던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도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업계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표시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바나나와 오렌지 등은 각 상품마다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되 박스에 표기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신발류(구두나 부츠류)는 바깥 바닥이나 안쪽 제품 표시 부분에 각인·인쇄하면 된다.
법 준수 및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적발 이전 2년간 적발 횟수가 없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경감해주고,적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현재는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적발시마다 일정액의 과징금만 내면 됐다.
특히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판매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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