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1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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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5 00:54
입력 2008-12-15 00:00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90개사와 개인 69명 등 총 159건의 위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위반 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101건),금전대차(18건),증권매매(13건),역외금융회사(6건) 등이다.금감원은 4차례에 걸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반 기업 및 개인에 각각 1개월~1년의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 위반 등 9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투자자금의 조성 경위 및 자금 운용 등과 관련해 납세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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