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어떻게 쓰나] 1인당 세금 4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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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5 00:54
입력 2008-12-15 00:00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새해 예산안의 핵심 특징은 대대적인 감세다.사상 최대 규모다.재정 확대가 병상에 누운 우리 경제에 직접 치료약을 투약하는 것이라면 감세는 원기를 북돋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유가환급금 포함, 총20조원 감세

새해 예산안의 감세 규모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案)에 비해 50%가 늘어났다.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낸 새해 예산안의 감세 규모는 10조 3000억원이었다.그러나 지난달 3일 글로벌 금융 위기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세제 지원액을 3조원 늘렸고,여기에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이 더해지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 3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감세 규모는 15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지난달부터 지급되고 있는 유가 환급금 등 4조 4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액을 감안하면 올해 4·4분기부터 내년까지 20조원의 감세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우리나라의 인구를 4800만명으로 해 단순 평균을 내면 국민 1인당 평균 41만 7000원씩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 된다.4인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67만원가량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가 통과시킨 감세 법안은 13개에 이른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현행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2주택자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도록 했다.3주택 이상자는 60% 내던 것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소비 진작 기대·재정악화 우려

대대적인 세금 감면은 무엇보다 서민층의 소비 확대를 겨냥하고 있다.우선 3조 4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이 지난달부터 일반에 지급되기 시작했다.여기에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금 6300억원과 장기보유자 종부세 2700억원이 내년 초까지 환급된다.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겹치면 감세와 관련해 적지 않은 현금이 내년 초 시중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내년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이 63만가구에 최대 120만원까지 모두 4700억원 정도가 풀리게 된다.부유층보다는 서민들의 씀씀이가 소비 진작의 관건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금 감면이 내수 침체를 저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대적인 감세로 인해 정부 재정은 당초 전망보다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통상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1조 5000억~2조원 정도 줄어든다.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산안에서 올해 수준인 7조 3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수정 예산안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늘었고,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2조 1000억원이 얹어지면서 19조 7000억원까지 커졌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5%인 352조 8000억원으로 불어나고,재정수지는 24조 8000억원(GDP 대비 2.4%) 적자가 예상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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