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판 기록’ 공개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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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3 01:10
입력 2008-12-13 00:00
‘법원이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삼성사건의 재판기록를 주고 받는 문제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법조계는 “어느 한쪽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니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건은 2006년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때 회사에 39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발생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민사재판을 진행하던 소액주주들(원고)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버랜드 사건’의 형사 재판기록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했다.김천지원은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재판기록을 보내 달라는 문서송부 촉탁서를 보냈다.지난달 19일에는 삼성 특검에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삼성사건’ 재판기록도 보내 달라고 다시 등기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와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김천지원에 재판기록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재판 중인 형사기록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일부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설명대로라면 김천지원은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모르고 재판기록을 요청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물론 판사들도 대법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법원이 다른 법원의 재판기록을 요구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렇다면 수십년간 민·형사 재판기록을 주고 받음으로써 법원은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입증 책임이 있는 민사소송의 원고가 피해자일 때가 많아 일선 법원이 융통성있게 허용한 것”이라면서 “법률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민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받아볼 수 없다면 일부 당사자는 불법행위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판사는 “법원끼리도 재판기록을 주고 받지 못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이 법원에 문서를 보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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