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수정 2008-12-12 00:26
입력 2008-12-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의 전체적 경위,동기,횟수,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상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봐 합리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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