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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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26
입력 2008-12-12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2006년 7월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7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의 전체적 경위,동기,횟수,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상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봐 합리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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