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교사 3명 파면·4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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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시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보도록 하고,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안 보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닐까 합니다.”

“제 의견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의치 마시고 자녀와 의논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 주세요.”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했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의 안내문 일부분이다.“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하던 이전 풍토가 부활할까 걱정스러워” 안내문을 보낸다고 했다.이 학급 학생 4명은 학부모 의견에 따라 성취도 평가 대신 야외 체험학습을 했다.이 교사는 이 행위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무엇을 얼마나 잘못한 걸까.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선생님이 ‘해임감´이라고 판단했다.시교육청은 “학업 성취도 평가 당시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했던 전교조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은 파면,4명은 해임 처분한다.”고 밝혔다.전날 밤 늦게까지 징계위원회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건 1980년대 ‘대규모 해직사태’ 이후 처음이다.이 교사들 외에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은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학교장 결재를 받지 않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퇴직금도 재직기간에 따라 절반까지 감액된다.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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