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수정 2008-12-10 00:38
입력 2008-12-10 00:00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치료비·입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전액을,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해서 쓴 금액의 20%까지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공제 성격이 다른 데다 현실적으로 둘 사이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 납세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시행령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연간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한해 동안 의료비로 500만원을 쓰고 이 중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비 공제 320만원(6000만원의 3%인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7%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만료) 시점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또 공제대상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로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는 3%,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세액공제하기로 했다.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근무상 형편 외에도 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했다.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8년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관련해 양도시점이 아닌 보상액 산정 때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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