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멜라민 첫 집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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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0 00:46
입력 2008-12-10 00:00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법원이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첫 집단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9일 소송 관련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멜라민 파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기각의 사유다.

분유 제조사 싼루(三鹿)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10월말.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영아들의 부모 63명이 싼루사 본사가 있는 허베이(河北)성의 더헝(德衡)법무법인을 통해 총 700만위안(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간 싼루사를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있었지만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중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약 29만명에 달하는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이 분유 제조사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다.중국 위생부는 지난 1일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피해 아동이 중국 전역에서 29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jj@seoul.co.kr
2008-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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