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된 각막’ 버려진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7년 4월 이후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된 시신 57건 가운데 최소 30건(60안)의 각막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다.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까지 채취해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지만 뼈와 피부,인대 등의 조직과 달리 많은 양이 폐기된다.
사용할 수 있는 각막이 폐기되는 것은 각막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된 시신에서는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인체조직법에는 각막에 대한 부분이 기술돼 있지 않아 미리 각막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시신 기증자의 각막은 채취가 불가능하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각막이식 대기환자는 3616명.지난해 뇌사자와 사망자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은 환자 수는 각각 181명과 224명에 불과하다.지난해 각막 이식수술 환자 628명 가운데 국내에서 기증된 각막을 이식받은 305명을 제외한 나머지 323명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각막을 이식한 셈이다.
국내 기증된 각막을 사용할 때는 실비에 해당하는 19만~26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는 항공운송료 등을 포함해 통상 300만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또 각막을 적출한 뒤에 빠른 시간 안에 이식해야 하지만 수입 각막을 사용할 때는 운송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생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뼈나 피부와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해도 기증된 각막이 허무하게 폐기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거나 기증 상담을 통합적으로 진행해 장기기증자가 남겨준 소중한 각막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이식 대기기간도 현행보다 크게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