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이후] 창고 소유·하청구조 얽혀 피해보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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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8 00:54
입력 2008-12-08 00:00
지난 5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 피해자들은 수억원씩을 지급받은 지난 1월의 코리아2000물류창고 화재와는 달리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창고의 소유 및 하청구조가 복잡해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가 난 서이천물류센터의 화재보험은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 코리아가 지난달 20일 건물 전체와 내부 기계류에 대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376억원 재산종합보험이 전부다.이 보험은 화재발생시 건물과 집기류 등 재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월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 역시 사고원인이 하청업체측 과실로 밝혀졌으나 코리아2000측은 유족측과 협의에 따라 보험과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산재보상금을 포함해 평균 2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 배상은 설비관리회사 샘스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S사 등 화재참사와 관련있는 하청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대인·대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보상이 전부일 것이라고 보험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창고 소유주가 당초 알려진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가 아닌 국민은행으로 돼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국민은행측은 “부동산 펀드 운용사로부터 이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업무 등을 수탁받은 기관일 뿐 실제 소유주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코리아2000 화재와는 달리 창고 소유자와의 협상 여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업체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 피해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은 모두 받게 된다.

산재보험에 따라 사망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18세 미만의 자녀 등에게는 사망자 평균 임금의 52~67% 상당액이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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