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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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4 00:32
입력 2008-12-04 00:00
법원이 3일 환경운동연합(환경련)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 대표가 환경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1993~2003년 사이 차명계좌 수십개를 이용해 기업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 공금 2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 자금,펀드 및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부모님 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환경련에 돈을 빌려 줬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 대표 쪽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가 1995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토지매입 자금의 일부인 3억원을 환경련 추진위에 빌려줬고,최근 환경련 창고를 뒤져 이 가운데 잔금 1억 3000만원에 대해 쓴 차용증을 찾아 제출했다.”면서 “환경련 회계 기록에도 96년 최 대표에게서 3억원을 차입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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