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08-12-04 00:32
입력 2008-12-04 00:00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 대표가 환경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1993~2003년 사이 차명계좌 수십개를 이용해 기업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 공금 2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 자금,펀드 및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부모님 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환경련에 돈을 빌려 줬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 대표 쪽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가 1995년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토지매입 자금의 일부인 3억원을 환경련 추진위에 빌려줬고,최근 환경련 창고를 뒤져 이 가운데 잔금 1억 3000만원에 대해 쓴 차용증을 찾아 제출했다.”면서 “환경련 회계 기록에도 96년 최 대표에게서 3억원을 차입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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