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자리 없는 대구
수정 2008-12-03 01:24
입력 2008-12-03 00:00
금연공간 지정 지자체 잇따라… 중구는 적발되면 과태료 추진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도 ‘금연 홍보거리 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흡연 유해환경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구 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성인 대상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또 흡연을 권장하는 각종 광고와 후원행위의 금지 권고,금연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금연클리닉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도 지난달 17일 공공장소 내 금연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이달 중 남구지역 버스정류장,근린공원,어린이놀이터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대구 북구와 수성구도 지난해 5월과 7월부터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주말이면 60여만명의 시민이 활보하는 동성로를 깨끗한 이미지로 바꾸고 청소년과 임산부,노약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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