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KTX여승무원은 철도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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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3 01:24
입력 2008-12-03 00:00

법원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임금 지급” 가처분 인용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정했기에 오씨와 공사는 직접 채용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을 맺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철도유통은 공사와 위탁 협약을 맺은 것처럼 외향을 갖췄지만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때문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관광레저로 이직하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코레일측은 여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따르기로 했으나 직접 고용형태를 인정한 임금형식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 관련 단체들은 “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근로로 간주돼 왔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계열사(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다른 계열사(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의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한국철도공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이다 2006년 5월 해고,지금까지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철탑 고공농성 등 물리적 투쟁을 벌여왔다.

이동구 정은주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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