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뇌물수수·증권거래법 위반… 권력형 비리 ‘10종 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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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3 01:24
입력 2008-12-03 00:00
■ 혐의로 본 세종증권 매각

권력형 비리에는 언제나 특별한 범죄 이름들이 따라다닌다.

이번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전 정권의 최측근들로,혐의가 입증되면 대부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2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건평씨와 정대근 전 농협 중앙회장,정화삼·광용씨 형제,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혐의만도 10여개에 달한다.

우선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가 잘 되도록 정 전 농협회장에게 ‘말’을 넣고 돈을 받은 혐의다.건평씨는 또 경남 김해시의 불법 오락실이 자신의 몫일 경우 차명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받아온 점 등이 입증되면 범죄수익은닉과 수수 혐의가 추가된다.하지만 이 경우 오락실의 불법적 영업행태까지 건평씨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수익수수 혐의의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

정씨 형제도 지난달 24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들은 건평씨와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수감 중인 정 전 회장은 이번에 또다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고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금융기관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정 전 회장에 뇌물을 준 홍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특히 대검이 체포해 조사 후 풀어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도 특경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받을 수 있다.특히 김 회장과 홍 사장은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다시 뇌물을 주는 등 매각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으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박 회장은 현재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탈세혐의 등을 받고 있다.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들었어야 하는데 세종증권이 인수된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대신 박 회장이 시세차익을 휴켐스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탈세한 돈 등을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등 해외로 빼돌렸다면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이 이들 관련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좀더 드러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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