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 달러·엔화 빌리기 쉬워진다
수정 2008-12-02 01:04
입력 2008-12-02 00:00
완화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규정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사고팔아 순증(純增)이 있어야만 순증액만큼 한은이 달러를 대출해줬다.이 기준을 ‘순증액’에서 ‘신규 매입액’으로 바꿨다.순증이 아니더라도 수출환어음을 새로 사들였으면 그 실적에 연동해 달러를 대주기로 한 것이다.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달 17일로 소급 적용된다.
가산금리도 대출기간 3개월짜리는 2.4%에서 2.2%로,4∼6개월짜리는 2.7%에서 2.4%로 각각 0.2~0.3%포인트씩 내렸다.구비서류도 최소화했다.대출 규모는 총 100억달러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제한도 없앴다.한은은 달러난이 심화되자 지난해 8월 운전자금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이미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하지만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커지자 올 들어 두차례(3월,10월) 만기를 연장해줬다.한은측은 “두 차례의 만기 연장 조치에도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줄지 않음에 따라 상환기한 제한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운전자금 신규 대출은 여전히 제한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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