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3가지 의혹 누구 말이 맞나
수정 2008-12-02 01:04
입력 2008-12-02 00:00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있어서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매각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으며,실제 개입했다면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다.건평씨의 역할이 단순한 소개에 그쳤다면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힘들다.이득을 취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건평씨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검찰은 농협에 세종증권을 팔기 위해 로비에 나선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다른 경로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줄을 대려다 여의치 않자 2005년 3∼4월쯤 정화삼·광용씨 형제를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같은 해 6월 정씨 형제는 홍 사장을 건평씨에게 연결시켜줬고,건평씨는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나 들어보라.”고 홍 사장을 소개해줬다.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농협 내부에서는 세종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돼 윗선에 보고됐다.적어도 건평씨는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건평씨가 단순 소개 역할만 했는지,로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정 전 회장의 입이 열쇠가 될 수 있다.
2 ‘알현료´ 수수 가능성 없나
세종증권이 농협에 넘어간 뒤인 2006년 2월 정씨 형제는 홍 사장에게서 30억원이 든 통장을 건네받는다.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 전 회장에게 다리를 놔준 건평씨의 몫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앞서 2005년 3월 정씨 형제가 홍 사장에게서 받은 수억원도 어디에 쓰였는지 관심거리다.과거 여러 로비 사건을 살펴볼 때 청탁을 위해 찾아갈 때 ‘선물’을 가져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돈이 건평씨에 대한 ‘알현료’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아간 돈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하지만 검찰이 자금 추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3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성인오락실 지분·수익 챙겼나
정씨 형제는 홍 사장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로 김해시 내동 상가의 점포를 사들여 성인 오락실을 차렸다.
1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든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부산 수영구의 오락실에는 5000만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정씨 사위 명의인 내동 상가 점포는 건평씨의 집과 불과 10여㎞ 거리에 있다.때문에 이 상가 점포의 실제 주인은 건평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씨나 광용씨,정씨 사위의 주소지가 각각 충북,부산,전북으로 김해가 아닌 점이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한다.검찰은 이 오락실이 건평씨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가 오락실 지분을 가졌거나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