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주택대출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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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1:02
입력 2008-11-29 00:00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다.보증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지만,만기 때 집값이 7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 3000만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기존 대출금 만기는 연장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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