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김해상가 ‘5억 근저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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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제3의 인물 소유권 ‘안전 장치’ 가능성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가 사위 이모씨 명의로 김해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가 구입 과정과 소유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현금이 있는데도 7억원대 빚(근저당 설정)까지 떠안으면서 상가를 인수했는지,로비를 부탁하고 돈까지 건넨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런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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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대표 측은 2006년 5월29일 이 상가를 사들였다.홍 사장에게서 로비 성공 보수로 30억여원을 받은 지 3개월 만이다.매매가는 9억 2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전 주인이 잡혀둔 7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권까지 떠안아 실제 구입비는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홍 사장 명의로 30억원대 통장을 넘겨받은 정 전 대표가 왜 남의 빚까지 떠안으며 부동산을 샀는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 전 대표가 30억원 모두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지,나중에 오락실을 꾸미는데 10억원대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지 등이 의문이다.또 부동산을 인수할 때 빚을 모두 갚고도 등기부상 근저당권 기록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점도 의혹을 살 만하다.

 30억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홍 사장이 이 건물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이유는 뭘까.등기부에 따르면 홍 사장은 정 전 대표가 이 상가를 산 지 한 달여 만인 7월7일 5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 사장이 2005년 3월에도 정 전 대표 형제에게 수억원을 건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이 근저당권 설정이 최초로 건네준 수억원과 관련이 있는지,5억원을 더 주고 이를 채권채무관계로 위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일부에선 당초 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5억원대 근저당권만 추가로 설정하면 상가 가격과 맞먹어 뒤에 숨어있을 제3의 인물이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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