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김해상가 ‘5억 근저당’ 진실은
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제3의 인물 소유권 ‘안전 장치’ 가능성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대표 측은 2006년 5월29일 이 상가를 사들였다.홍 사장에게서 로비 성공 보수로 30억여원을 받은 지 3개월 만이다.매매가는 9억 2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전 주인이 잡혀둔 7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권까지 떠안아 실제 구입비는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홍 사장 명의로 30억원대 통장을 넘겨받은 정 전 대표가 왜 남의 빚까지 떠안으며 부동산을 샀는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 전 대표가 30억원 모두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지,나중에 오락실을 꾸미는데 10억원대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지 등이 의문이다.또 부동산을 인수할 때 빚을 모두 갚고도 등기부상 근저당권 기록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점도 의혹을 살 만하다.
30억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홍 사장이 이 건물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이유는 뭘까.등기부에 따르면 홍 사장은 정 전 대표가 이 상가를 산 지 한 달여 만인 7월7일 5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 사장이 2005년 3월에도 정 전 대표 형제에게 수억원을 건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이 근저당권 설정이 최초로 건네준 수억원과 관련이 있는지,5억원을 더 주고 이를 채권채무관계로 위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일부에선 당초 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5억원대 근저당권만 추가로 설정하면 상가 가격과 맞먹어 뒤에 숨어있을 제3의 인물이 안전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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