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헌법 시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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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8 01:00
입력 2008-11-28 00:00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서민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년 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정해진 기한(12월2일)을 넘어간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례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만 일삼는 여야 때문이다.

 올해에는 원(院) 구성 등이 늦어져 여야는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긴 12월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어 이마저도 제대로 지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로 했다.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뒤 예결특위로 넘기고,예결특위는 계수조정 등을 거쳐 본회의로 넘긴다.

하지만 이날 현재 아직 국회 상임위 5곳이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했다.예결특위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번주까지 부별심사를 끝내고 다음주부터 계수조정 소위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수조정 소위를 보이콧할 방침이다.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기일을 어기는 것은 국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8면

2008-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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