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리그 승부조작 진상조사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축구협회 “금품수수 드러나면 중징계 불가피”
협회는 25일 김재한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조사와 별도로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위원회에는 협회의 조중연 부회장,김호곤 전무,이상호 경기국장,이종한 경기위원장과 K3-리그의 장원직 운영위원장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실체를 파악한 뒤 결과를 상벌위원회(위원장 이갑진)에 넘겨 해당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협회 규정상 조작과 뇌물수수가 드러나면 최대 3년 이상의 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다.
이갑진 위원장은 “조작이 밝혀지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K3-리그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중국 도박업자로부터 100만~250만원을 받고 일부러 패스 미스를 남발하거나 수비를 느슨하게 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해 선수·브로커 7명이 구속 또는 입건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8-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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