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만기연장 정부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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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금융위 “1주택자 집값 하락 따른 대출차액 만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때 집값(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여력 축소분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렇게 되면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 만기 연장을 거부당하거나 부분상환 압박을 받을 위험이 줄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차액을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시가 5억원짜리 집이 4억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종전에는 최고 2억원(5억원×0.4)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 6000만원(4억원×0.4)밖에 빌리지 못한다.따라서 은행들은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차액분 4000만원을 중도 상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바로 이 차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해주겠다는 구상이다.단,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다.

 정부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전체 240조원인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에 불과해 재원은 3조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보증기금을 5000억원 정도 확대하도록 (정부에)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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