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만기연장 정부서 보증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금융위 “1주택자 집값 하락 따른 대출차액 만큼”
금융위원회는 25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차액을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시가 5억원짜리 집이 4억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종전에는 최고 2억원(5억원×0.4)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 6000만원(4억원×0.4)밖에 빌리지 못한다.따라서 은행들은 만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차액분 4000만원을 중도 상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바로 이 차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해주겠다는 구상이다.단,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다.
정부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전체 240조원인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에 불과해 재원은 3조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보증기금을 5000억원 정도 확대하도록 (정부에)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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