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음주 측정 불응자 음주운전 사고자로 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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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권익위, 법무부에 법 개정 권고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 사고자로 간주돼 처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현행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회피해 형량을 가볍게 받아가는 ‘얌체’ 음주운전사고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자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만 적용돼 처벌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비교적 가벼워진다.

 즉 국가의 법 집행에 순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한 벌을 받는 데 반해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2만 841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991명이 숨지고,5만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그러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2%(580명)에 불과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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