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 나돈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08-11-25 01:25
입력 2008-11-25 00:00
환자들 3년치 약 한번에… 향정신성약 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07년 같은 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건강보험 약제비가 중복 청구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8336개 약국에서 2만 669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A씨는 2006년 5월부터 5개월간 컬러복사기로 위조처방전 27장을 만들어 41개 약국을 돌면서 820일치의 수면제를 구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처방전을 약국에서 실제 처방전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은 화폐와 달라서 현재로서는 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처방전을 구분해낼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코드를 처방전에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약단체간 알력 다툼으로 실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2명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4개의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16장과 본인 처방전을 이용해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었다. 그는 66군데 약국에서 1320일치의 진해거담제 ‘러미나정’을 구입하다가 적발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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