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생이별 5세 탈북소년 ‘새 삶’
김미경 기자
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함경북도 출신인 어머니 김모(38)씨는 1998년 남편(결핵으로 2006년 사망)을 북측에 남겨두고 혼자 탈북한 뒤 ‘체포-북송-탈북’을 반복했다. 당시 중국에서 조선족 김모씨와 동거하던 김씨는 2003년 3월 황군을 낳았다. 이후 모자는 다시 체포돼 북송됐다가 탈북, 몽골을 거쳐 남측으로 오려다 또 붙잡혔다. 다행히 황군은 현지에 사는 친척이 “조선족의 아들”이라고 신원보증을 서줘 북송되지 않았으나, 어머니 김씨는 북측으로 잡혀간 뒤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
●행정법원 판결에 통일부 항소 포기
같은 탈북자로 남측에 정착한 황군의 이모들은 2006년 8월 브로커를 통해 황군을 남측으로 데려왔다. 이모들은 북측내 지인에게 부탁해 어머니 김씨를 탈북시켰지만 김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또다시 붙잡혀 북송됐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생사는 묘연한 상태다.
통일부는 김씨가 1999년부터 2006년 무렵까지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많아 2002년 황군을 임신한 당시에는 북측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며 황군의 탈북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군의 이모들은 “아버지는 북한 주민”이라며 황군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국가는 황군을 탈북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씨가 2002년 3월부터 7월 사이 북측에 거주한 사실이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확인됐고, 그 기간에 임신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일부가 지난 19일 항소 포기를 결정함으로써 황군은 비로소 남측 품에 안겼고, 탈북자 정착 기본금 600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으로 추방될 일도 없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황군처럼 부모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입국하는 사례가 생길 때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1심을 뒤집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항소는 인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이모 집에 보금자리 마련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황군은 서울의 셋째 이모(41) 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남1녀를 둔 셋째 이모는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 엄마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나를 엄마처럼 잘 따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눈시울을 적셨다. 황군을 입양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한다.
7남매 가운데 넷째인 황군의 어머니를 비롯해 3명은 북측 수용소에 수감돼 있고,4명은 남측에서 생활하고 있다. 황군의 누나와 형은 여전히 북측에 남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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