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판사 탄핵” 거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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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등 ‘패륜 일가’에게 인신구속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등 누리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적장애 소녀(16)를 수년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87),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게는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이들 피고인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포털 다음 아고라에 ‘7년 성폭행에 집행유예라니, 탄핵 ○○○ 판사’라는 제목의 카페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법원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더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판결이 있던 날에 만들어진 이 청원 카페에는 사흘만에 43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댓글만 하루 1000개 이상이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낳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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