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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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2 00:00
입력 2008-11-22 00:00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투자자가 비슷한 행위를 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의 기간이 처음 불공정거래 적발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또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주의 등을 제외한 조치를 받은 뒤 1년 내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기본부과율이 2단계 상향 조정되고,2년 안에 다시 위반할 때는 과징금 부과율이 1단계 상향 조정된다.현재는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과징금이 가중되지 않는다.

 반면 고의가 없으면서 위반 전력이 없고 중대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본부과율이 1단계 하향 조정돼 적용된다.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된다.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유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선(先) 검찰통보 - 후(後)증선위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생산직 직원이나 영업직 직원처럼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규정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이 발생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들에도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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