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동선수 인권·학습권 보장대책 시행하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학교체육 현장이 폭력과 성폭행의 사각지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권침해의 종합선물세트였다. 공부는 뒷전인 ‘운동기계’ 양성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엊그제 중·고교 운동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를 내놓았다.6개월 동안 1169명을 설문·면접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폭력에 시달렸으며 6명은 성폭행 경험이 있었다. 수업은 하루 2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감독이나 선배에게 두들겨 맞고 성폭행당해도 입을 닫았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운동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수치도 충격이지만 수치이면에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어림짐작은 했지만 이토록 심각할 줄 몰랐다. 교육당국은 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기 중 축구대회를 금지한 것이 고작이다. 문제를 촉발하는 온상인 합숙을 불허했다지만 그를 지키는 운동부가 과연 몇개나 됐겠는가.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엘리트체육, 성적지상주의가 인권을 유린하고 학습권을 앗아가게 해선 안 된다. 선수들이 정규수업을 다 받고, 시험기간에는 아예 운동을 중단하고도 전국대회 등에서 매년 2∼3회 우승을 차지하는 야구명문 서울 잠신중학교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정부당국은 인권위가 제시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수업결손 금지, 합숙소 폐지, 체육특기자제도와 전국 및 소년 체육대회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대안을 학교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2008-11-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