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동선수 인권·학습권 보장대책 시행하라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통계수치도 충격이지만 수치이면에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어림짐작은 했지만 이토록 심각할 줄 몰랐다. 교육당국은 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기 중 축구대회를 금지한 것이 고작이다. 문제를 촉발하는 온상인 합숙을 불허했다지만 그를 지키는 운동부가 과연 몇개나 됐겠는가.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엘리트체육, 성적지상주의가 인권을 유린하고 학습권을 앗아가게 해선 안 된다. 선수들이 정규수업을 다 받고, 시험기간에는 아예 운동을 중단하고도 전국대회 등에서 매년 2∼3회 우승을 차지하는 야구명문 서울 잠신중학교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정부당국은 인권위가 제시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수업결손 금지, 합숙소 폐지, 체육특기자제도와 전국 및 소년 체육대회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대안을 학교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2008-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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