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도 내년부터 대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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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경찰에 이어 소방공무원도 대우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위(7급) 이하 하위직 장기근속 소방공무원들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돼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대우 공무원제는 승진 연한이 됐는데도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못할 경우,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받아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직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업무가 힘든 데다 내년 보수까지 동결된 상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령 통과가 남아 있어 아직 세부규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봉의 4.8%(5만~1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대우 수당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수당,위험근무수당 등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대우 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특채,별정·계약직 등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의 공무원 연봉협의권을 행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행안부 승낙 없이 지자체 결정만으로 정무부지사와 같이 경력 대비 호봉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해 연봉을 높일 수 있게 됐다.성과급적 연봉제는 1~4급 상당 공무원이 대상이며 1급 5604만~8407만원,2급 5177만~7770만원,3급 4852만~7223만원,4급 3840만~66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받은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따라서 100만원의 부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면 기본수당 1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내야 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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