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종부세와 지방행정/김학준 사회2부 차장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종합부동산세만큼 계층간의 관점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 부자들에게는 ‘호랑이보다 세금이 무서워 산속으로 피했다.’는 고사(故事)가 떠오를 것이고, 저소득층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좀더 내야 우리가 덜 내지 않겠는가.’라는 속내가 있을 것이다. 종부세에는 대립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에도 여야간에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된 뒤의 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조차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미지 확대
김학준 사회2부 차장
김학준 사회2부 차장
종부세는 2005년 신설된 이래 전액이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돼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그 액수와 효용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으며,25개 지자체는 지방세보다 오히려 부동산교부세가 많다. 지방재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20∼30% 수준으로 줄어든 교부세를 받게 될 지자체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기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속절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회복지의 부실화다. 부동산교부세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적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상당 부분 쓰여왔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화되면 종부세 감소로 인한 부자들의 이득이 저소득층의 피해로 전이되는 결과를 빚게 돼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대책도 없이 추진한 이 정권이 한심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사람잡는 선무당’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학준 사회2부 차장급 kimhj@seoul.co.kr
2008-11-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