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사이트’ 3일전 접속해야
김미경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무비자 美여행’ 알고 떠나자
이호정 기자 hoejong@seoul.co.kr
●비자 없이 미국 방문 자격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대상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경우다.90일 이상 머물거나 유학·이민 등 장기 체류가 목적일 경우 현행처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유학·이민 등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미국에 있어 방학 기간에 맞춰 6개월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소위 ‘기러기 부모’가 앞으로 VWP로 미국에 가면 기존 관광비자처럼 현지에서 유학비자 등으로 바꾸는 것이 VWP에는 해당되지 않아 출국 전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광·투자비자 등을 받아 가야 한다.VWP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비자로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없다.
●무비자로 미국 방문 조건은
지난 8월부터 일반에 발급된 칩 형태의 전자여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여권도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VWP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여권에 발급받은 미 비자 만료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전자여권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또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 접속, 출국 때 필요한 질문에 답한 뒤 입국허가 통지를 확인해야 한다.VWP 조건으로 출국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입국 허가는 3~5초 내에 확인된다. 확인할 것이 있는 경우 ‘보류’라고 표시된 뒤 72시간 내 답변을 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여행 허가제 승인 절차는 출국 최소 3일 전에 접속, 승인 절차를 받는 것이 좋다.
●여행허가제 사이트서 거부되는 경우는
전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서 거부될 수 있다. 또 한·미간 체결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1년이 넘는 구금형을 받은 경우도 거부당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방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거부당했을 경우, 기존처럼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러 비자를 신청, 해당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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