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개정, 편법절세 등 부작용 막아야
우리는 종부세 개편의 쟁점과 함께 편법절세 성행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주목한다. 당장 종부세를 피하려 공동명의화 등 증여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이 종부세 감면액보다 커 실익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명의 변경은 종부세의 감면만을 노리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과도 연계돼 있어 무분별한 명의변경이 우려된다. 이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개정안에 제시된 과세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본다.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과세기준이 사실상 18억원이 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현재 ‘3억원-14억원-94억원 이하-94억원 초과’ 4개구간에 ‘1-1.5-2-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12억원 이하-12억원 초과’ 3개 구간에 ‘0.5-0.75-1%’로 바꾸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3분의1선으로 대폭 낮춘 만큼 과표구간은 더 촘촘하게 엮을 필요가 있다.1주택 장기보유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문제다.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상태 조사 부실로 인한 보험료 책정의 난맥상과 같은 현상이 우려된다. 종부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앙에서 보면 작은 액수도 지방사업에는 필수적인 돈이다. 종부세의 의미를 살리는 정교한 법안 개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