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거부 의경 1년6월형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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