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거부 의경 1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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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철)는 14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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