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과징금 폭탄’ 긴장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리베이트·골프향응 등 적발… 공정위 7개사에 부과 예정
해당 제약사들은 주로 처방 액수만큼 제약사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100대 100’을 하거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 향응 등을 제공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제약사는 ‘시판 후 조사 제도(PMS)’도 공공연하게 리베이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PMS는 의약품을 판매한 뒤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부작용 등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약사가 사례 1건당 3만~5만원씩을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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