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산세 인상 없을 것” 민주 “종부세 기준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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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여야간 종부세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선고로 법안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나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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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1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종부세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지 정세균(맨 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표정이 굳어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1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종부세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지 정세균(맨 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표정이 굳어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은 ‘여권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견제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골자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과세하면 가진 자의 세금은 내려가고, 서민의 세금은 올라간다.”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종부세와 현행 재산세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관련,“이를 완화한다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꾼을 양성화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아직 금액 기준은 정하지 않았으나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는 만큼 조만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을 ‘참 나쁜 판결’로 규정하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6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양쪽 모두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나라당은 고령자일수록 세액 공제 폭을 늘려 최고 30%까지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액 공제는 배제하고 대신 상속·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주현진 오상도기자 jhj@seoul.co.kr
200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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