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정시설 서신 검열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선임 기자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을 검열하는 게 폐지된다. 국방부는 13일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검열 폐지 및 군 수용자의 자유로운 집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 행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 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전부 개정한다.”며 “군 미결 수용자에 대해 무죄 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군 행형법에서는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다. 집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또 군 내부 인사로 구성됐던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8-1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