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펀드’ 위험도·직업따라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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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피해자 소송 법원 판단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우리파워 인컴펀드와 관련, 금융사측에 50%의 손실 배상 책임을 조정·결정한 것을 계기로 반토막 펀드 피해자들이 최근 제기한 ‘불완전펀드’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법원에는 금융분쟁위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우리파워 인컴펀드 관련 소송 8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제기된 우리파워 오일펀드 소송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 중 3건은 은행측의 손을,1건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무조건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투자상품의 위험도와 투자자의 지적 능력, 학력, 투자경험, 직업 등을 고려해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6월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지수 연동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A씨가 “펀드 상품 가입 계약 때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면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투자금액의 50%인 4959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펀드 가입을 권하면서 손실 발생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투자상황에 따라 과대한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03년 1세대 펀드로 볼 수 있는 공사채형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익분배금 사건에서 “투신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경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B씨가 펀드로 손해를 봤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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